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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지 분 매 매 계 약**</div>

본 지분매매계약(이하 “**<u>본 계약</u>**”)은 2025년 5월 22일자(이하 “**본 계약 체결일**”)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존속 중이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효성화학 주식회사(이하 “**<u>매도인</u>**”)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존속 중이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효성비나제일차 주식회사(이하 총칭하여 “**<u>매수인</u>**”).

이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어느 한 당사자를 지칭할 경우에는 “**<u>당사자</u>**”라 하고, 총칭하는 경우에는 “**<u>당사자들</u>**”이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u>상대방 당사자</u>**”라 함은,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을,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을 의미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전 문**</div>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인은 대상지분(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이하 “**<u>본건 거래</u>**”)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1.1 <u>용어의 정의</u>.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문맥에 의하여 명백히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u>담보권등</u>**”은 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기타 담보권, ②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기타 사용·수익권, ③ 압류, 가압류, 가처분, 추심·전부명령,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기타 집행보전 처분, ④ 취득시효, 선의취득, 부합, 수용 기타 소유권 상실 사유, ⑤ 소유권유보부매매, 신탁, 처분금지, 의결권위임,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각요구권의 약정, ⑥ 기타 법령, 행정처분, 계약 등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해당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수익·처분권에 대한 부담, 제약, 제한 또는 유보를 의미한다.

**<u>“담보목적물”</u>**은 허용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 대상 목적물로서 매도인이 보유하는 대상회사의 지분(대상회사 발행 지분 총수 중 대상지분 및 별도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 전부를 말한다)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총칭한다.

“**<u>대상회사</u>**”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주소: Lot 01CN–08CN, Cai Mep Industrial Zone, Tan Phuoc Ward, Phu My Town, Ba Ria Vung Tau Province, Vietnam)를 의미한다.

“**<u>대상지분</u>**”은 제2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대상회사의 지분{납입자본금(Contributed capital): VND 9,410,414,230,000, 9,410,414,230 Unit}를 의미한다.

“**<u>대출약정</u>**”은 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주로서 매수인 및 대주로서 일정 금융기관등 사이에 체결되는 대출약정을 총칭하며, 이에 대한 추가, 수정 및 변경계약을 포함한다.

“**<u>별도지분</u>**”은 이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금 추가납입결의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하는 대상회사의 지분{납입자본금(Contributed capital): USD 220,500,000에 상응하는 VND}을 말한다.

“**<u>법령</u>**”은 각 해당시점에 있어 유효하게 시행 중인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고시, 지침 기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규범, ② 정부기관의 규정, 명령 또는 구속력 있는 조치, ③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판결, 결정, 명령, 처분 및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u>소송등</u>**”은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청구, 보전절차, 중재, 조정, 정부기관에 의한 조사, 검사, 수사, 청문, 관련 불복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u>수납관리계좌</u>**”는 매수인이 취득하는 모든 금전을 수납, 관리하기 위하여 수협은행에 개설된 매수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1010-2710-3269)를 말한다.

“**<u>영업일</u>**”은 대한민국 및/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내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토요일, 일부 은행이나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의미한다. 명확히 하면, 대한민국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중 어느 한 곳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본 계약상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u>자금보충약정</u>**”은 여하한 사유로 매수인의 수납관리계좌의 잔액으로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식회사 효성(이하 **“자금보충제공자”**라 한다)이 매수인에게 해당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으로 매도인, 매수인 및 자금보충제공자 사이에 체결되는 자금보충약정을 말하며, 이에 대한 추가, 수정 및 변경계약을 포함한다.

**“****<u>자본금 추가납입결의</u>****”**는 인수인으로서 매수인이 발행회사로서 대상회사가 발행하는 별도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대상회사의 사원총회 결의(Resolution of the members’ council)을 말한다.

“**<u>정부기관</u>**”은 모든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관청, 위원회, 규제기관(한국거래소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자율규제기관을 포함함)을 총칭한다.

“**<u>정부승인</u>**”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발급되거나 제출 또는 접수되어야 하는 정부기관의 승인, 면허, 허가, 등록, 인가, 동의, 면제, 신고수리 및 정부기관에 대한 보고와 신고를 의미한다.

“**<u>정산계약</u>**”은, 대상지분의 처분에 따른 차익(처분 손실 발생 시 손실을 포함함)을 매도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그 대가로 매수인에게 고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정산계약(Price Return Swap Agreement)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추가, 수정 및 변경계약을 포함한다.

“**<u>필요적 정부승인</u>**”은,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당사자가 받거나 완료해야 하는 정부승인을 의미한다.

“**<u>필요적 제3자승인</u>**”은,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당사자가 받거나 완료해야 하는 여하한 계약의 상대방인 제3자(정부기관 제외)의 동의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

**<u>“허용된 담보”</u>**는 허용된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설정되는 담보권을 말한다.

**<u>“허용된 담보계약”</u>**은 매수인이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제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보유하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자금보충제공자를 담보권자로 하는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매수인, 자금보충제공자로서 주식회사 효성 및 정산계약 상대방으로서 매도인 사이에 Capital Contribution Mortgage Agreement를 말하며, 이에 대한 추가, 수정 및 변경계약을 포함한다.

“**<u>Unit</u>**”은 대상지분에 상응하는 납입자본금(Contributed Capital)을 기준으로 대상지분을 수량화한 단위를 말하며, 자본금 일천(1,000)베트남 동(VND) 당 1 Unit으로 계산한다.

  1.2 <u>기타 용어</u>.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본 계약의 각 관련 조항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 제  2  조  **대상지분의 매매**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대상지분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 제  3  조  **매매대금**

대상지분에 대한 총 매매대금(이하 “**<u>매매대금</u>**”)은 금 육백사십오억(64,500,000,000)원으로 한다.

### 제  4  조  **거래종결**

  4.1 <u>거래종결 일시 및 장소</u>.  본건 거래에 따른 대상지분의 매매(이하 “**<u>거래종결</u>**”)는, 제8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2025년 6월 18일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하는 날(이하 “**<u>거래종결일</u>**”)에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장소에서 하기로 한다.

  4.2 <u>거래종결시의 이행사항</u>. 거래종결시에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a)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4.2조 (b)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매도인 명의의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b)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4.2조 (a)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매수인이 대상지분의 적법한 권리자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한다. 단, 제7.2조 및/또는 제8.3조에 따라 거래종결일 이후 이행되어야 하는 조치들은 거래종결일 이후 관련 법령 내지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간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 제  5  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기타 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아래와 같이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장한다.

  5.1 <u>지분 소유권</u>.  매도인은 대상지분에 대한 명부상 및 실질상의 사원이며, 대상지분에 대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지분에 설정된 담보권등은 없다. 본건 거래종결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아무런 담보권등이 없는 상태로 취득한다.

  5.2 <u>계약의 승인; 집행가능성</u>.

(a)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상 모든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매도인의 필요한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다.

(b) 본 계약은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매도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조건들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5.3 <u>필요적 승인; 법령, 정관 또는 정부승인 등에 위반되지 아니함</u>.

(a) 거래종결일 현재 매도인에게 요구되는 필요적 정부승인과 필요적 제3자 승인은 없거나 모두 득하였다.

(b) 매도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또는 정부승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4 <u>소송등</u>.  매도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대상지분의 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소송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진술 및 보장한다.

  6.1 <u>매수인의 설립</u>.  매수인은 (i)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ii)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회사법상 능력 및 자격을 가지고 있다.

  6.2 <u>계약의 승인; 집행가능성</u>.

(a) 매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법률상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매수인의 필요한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다.

(b) 본 계약은 매수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매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조건들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6.3 <u>필요적 승인; 법령, 정관, 정부승인 등에 위반되지 아니함</u>.

  (a)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필요적 정부승인과 필요적 제3자승인은 없거나 모두 득하였다.

  (b) 매수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또는 정부승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4 <u>소송등</u>.  매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대상지분의 매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소송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확약사항**

  7.1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는, 거래종결 이전 또는 이후에, (i) 본건 거래를 종결하고,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사항(대상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하거나 이행하고 또는 취해지거나 이행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ii) 본건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증서를 작성하고, (iii) 이를 위하여 상호 성실하게 협력하기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확약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는 (a)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등록, 등기 및 서류제출을 이행하며, (b) 자신에게 해당되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2 당사자들은 거래종결일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필요적 정부승인{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모두 득하여야 한다.

  7.3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상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지분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유하는 권리(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7.4 이 계약에 따른 대상지분 양도 및 허용된 담보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및 장래 보유하는 대상회사의 지분을 제3자(단, 매도인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양도, 처분(담보 제공을 포함)하기로 한다.

### 제  8  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및 후행조건**

  8.1 <u>매도인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u>. 매도인의 본 계약상 거래종결의무는 다음 각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또는 매도인에 의하여 포기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a)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제6조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면에서 정확하고 진실될 것.

(b) 매수인이 거래종결 전에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사항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면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c)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산계약(Price Return Swap)이 체결되었을 것

(d) 매수인과 자금보충제공자 사이에 자금보충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e)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내 대상회사의 본점 소재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본건 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을 것

(f) 대한민국 법령상 요구되는 본건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g)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대상지분의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경내용을 반영한 대상회사의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신청 및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신청이 완료될 것

  8.2 <u>매수인의 거래종결의무의 선행조건</u>. 매수인의 본 계약상 거래종결의무는 다음 각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포기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

(a)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현재 제5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면에서 정확하고 진실될 것.

(b) 매도인이 거래종결 전에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사항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면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c)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산계약(Price Return Swap)이 체결되었을 것

(d) 매수인과 자금보충제공자 사이에 자금보충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e)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내 대상회사의 본점 소재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본건 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을 것

(f) 대한민국 법령상 요구되는 본건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g)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대상지분의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경내용을 반영한 대상회사의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신청 및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신청이 완료될 것

  8.3 <u>본건 거래의 후행조건</u>.

(a)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3개월 째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내 대상회사의 본점 소재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본건 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할 것

②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대상지분의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경내용을 반영한 대상회사의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절차 및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절차가 완료될 것

③ 기타 대한민국 법령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대상지분의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가 완료되었을 것

④ 별도지분 취득을 위한 자본금 추가납입결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을 것

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별도지분의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경내용을 반영한 대상회사의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신청 및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신청이 완료될 것

(b) 매도인은 자본금 추가납입결의에 따라 매수인이 대상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추가 자본금 전액을 송금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별도지분의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경내용을 반영한 대상회사의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절차 및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절차가 완료될 것

② 기타 대한민국 법령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상 별도지분의 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가 완료되었을 것

### 제  9  조  **해제**

  9.1 <u>계약의 해제</u>.  제9.3조의 제한 하에,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거래종결 전에 다음 각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단, 각 당사자는 아래 (c)항에 정해진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거래종결의무를 전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당사자만이 해제할 수 있다.

(a) 상대방 당사자 또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ii)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iii) 발행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b) 정부기관이 거래종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서 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c) 제8조에 정한 일방 당사자의 거래종결의무의 조건이 충족되거나 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종결의무(제8.3조에 따른 매도인의 후행조건의무를 포함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2 <u>해제의 결과</u>.

(a) 제9.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전후에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서류와 본건 거래에 관계된 기타 모든 서류, 자료를 해당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이를 폐기하고 폐기된 사실을 해당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b) 제9.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지분을 반환하고, 매도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의 반환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함께 반환한다.

(c) 매도인이 제8.3조 (b)의 후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매수인이 별도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대상회사에 납입한 일체의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고, 기타 별도지분의 발행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진행한 각종 인허가신청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9.3 <u>해제의 효력</u>.  본 계약이 제9.1조에 따라 해제되어 거래종결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해제 이전에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합의 또는 확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의무는 면하지 못하며, 제9.2조, 제9.3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조건과 규정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된다.

### 제  10  조  **손해배상 등**

  10.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진술 및 보장, 합의 또는 확약사항,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및 후행조건 미이행 기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2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합의 또는 확약사항,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및 후행조건 미이행 기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거래종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매수인이 대상지분 및 별도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금원(이자 또는 수수료,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실시한 유동화 대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포함}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  11  조  **기타 규정**

  11.1 <u>수수료와 비용</u>.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거래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본 계약 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출한 또는 지출할 예정인 모든 경비와 비용(변호사, 회계사, 자문인, 대리인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11.2 <u>통지</u>.  본 계약에 따른 통지, 요구, 요청, 동의 기타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 주소 및 번호로 또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통지하여 지정한 주소 또는 번호로 인편, 특송우편(express courier),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메일 송신으로 전달된다.

매도인:	효성화학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참조:	송기호 상무

전화번호: 02-2146-4330

팩스:	02-2146-5349

전자메일:	khsong@hyosung.com

매수인:	효성비나제일차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층 수협은행 여의도종합금융본부 신탁라운지

참조:	신탁사업본부 자산유동화신탁팀 한성호 과장

전화번호: 02-2240-5714

팩스:	02-2240-5799

전자메일:	suhhan266@suhyup-bank.com

  11.3 <u>준거법</u>.  본 계약의 유효성, 성립, 이행 등 제반 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율, 해석 및 집행된다. 단, 대상지분의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11.4 <u>언어</u>.  본 계약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작성하며,영어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한국어본이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11.5 <u>분쟁 해결</u>.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선의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재판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11.6 <u>양도</u>.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 또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div style="text-align: center;">(기명날인을 위하여 이하 여백)</div>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모두에 명시된 일자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매도인: 		효성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건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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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모두에 명시된 일자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매수인: 		효성비나제일차 주식회사**

대표자 이사	이 용 미		(인)